제76조의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20>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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