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6조 (윤리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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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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