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7조 (자문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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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은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또는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③** 협회는 국가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의 관리ㆍ감독ㆍ의뢰 등과 관련한 업무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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