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8조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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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8.20>

1. 회원
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3.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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