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 (징계의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각각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공개 범위, 시행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공개 범위, 시행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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