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징계

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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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2021.7.20>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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