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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