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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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 시장 개척, 정보 제공, 사업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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