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2.17 시행
제정
산림청
개정 이력 1건
-
2023-08-16
법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21c655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1개 조문
-
(목적)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산림의 보전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말한다.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산림전용 방지에 관한 사업
나. 산림의 황폐화 방지에 관한 사업
다. 산림의 보전에 관한 사업
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관한 사업
마. 산림 탄소 축적 증진에 관한 사업
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규조림에 관한 사업
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조림에 관한 사업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이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파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개발도상국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국가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세부추진계획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회 보고)**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추진 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공공ㆍ민간 부문 투자 규모 및 동향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4. 개발도상국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제도 및 이행능력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①**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 시장 개척, 정보 제공, 사업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①** 사업자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 및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최소화하도록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발굴 및 이행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파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운영표준(이하 이 조에서 "운영표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표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위탁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계획)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전문인력의 양성)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강화
2.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4.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①** 사업자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진흥을 위한 민간협력 추진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보고 및 검사)**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나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임직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부칙
부칙 <제19636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
(목적)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①** 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화된 국내외 여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행계획에서 정한 정책 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세부 추진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등)**①**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하는 경우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등의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고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2. 사업대상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계약서 등 내용의 적정성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사업기간,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추진능력과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대상 개발도상국의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사항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 체계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유형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평가 방법론, 모니터링 및 검증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운영표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이행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2. 「파리협정」 제6조 및 그에 따른 세부규칙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들이 합의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국제감축실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을 말한다)을 국가 간에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
5.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에서 활용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운영표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표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연구개발의 위탁과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①**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이라 한다)을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사무
3. 선정 기준 및 방법
4. 위탁 신청 절차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연구개발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연구인력의 전문성
2. 연구내용의 충실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5.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④**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위탁)**①**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제도에 대한 사항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의 측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사항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과 관련된 국제규범 등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에 대한 사항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사항
5. 탄소가격 및 탄소거래 등 탄소시장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사항
6. 운영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사업대상 개발도상국의 제도 개선 및 이행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인력의 전문성
2. 교육ㆍ훈련 운영계획의 충실성
3. 교육ㆍ훈련 방법의 타당성
4. 교육ㆍ훈련 시설의 적정성
5. 교육ㆍ훈련 기간 및 위탁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③** 법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와 교육ㆍ훈련 결과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협회에 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표준의 작성ㆍ변경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의 수행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
2. 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③**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2.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ㆍ교류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4188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6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5호만 해당한다.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 사본(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5. 변경사유서와 그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
2. 개발도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일정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설정 지원
3. 개발도상국의 산림데이터베이스 및 산림정보시스템 구축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①**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신고확인증(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서(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의 산출에 관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기술인력 및 전담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6. 최근 5년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및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계좌확인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의 인력 및 재정 등에 관한 현황
2. 해당 연도의 운영 목표와 추진전략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세부 시행계획
4. 경비운용계획
**②** 지원센터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법 제17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성과 등을 활용ㆍ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회의의 개최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 부칙
부칙 <제638호,2024.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지원센터가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센터 설립 후 6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