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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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발굴 및 이행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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