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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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파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운영표준(이하 이 조에서 "운영표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표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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