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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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위탁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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