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각각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또는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의 장 또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경우
3.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의 장 또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경우
3.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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