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제31조 (교육훈련 및 홍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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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국내 인력 양성 및 해외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의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방법ㆍ내용 및 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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