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제3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국외 탄소배출권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산림탄소상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재원
2.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적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삭제 <2017.3.21>

**⑥** 삭제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