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국외 탄소배출권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산림탄소상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재원
2.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적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삭제 <2017.3.21>
**⑥** 삭제 <2017.3.21>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국외 탄소배출권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산림탄소상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재원
2.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적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삭제 <2017.3.21>
**⑥** 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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