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모델의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가격의 분석 및 거래소 설립에 관한 사항
3. 산림탄소흡수량 유지ㆍ증진 활동 정보 서비스 체계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 산림탄소상쇄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 컨설팅 등 기후변화 관련 서비스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대상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모델의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가격의 분석 및 거래소 설립에 관한 사항
3. 산림탄소흡수량 유지ㆍ증진 활동 정보 서비스 체계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 산림탄소상쇄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 컨설팅 등 기후변화 관련 서비스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대상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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