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제33조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모델의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가격의 분석 및 거래소 설립에 관한 사항
3. 산림탄소흡수량 유지ㆍ증진 활동 정보 서비스 체계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 산림탄소상쇄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 컨설팅 등 기후변화 관련 서비스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대상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