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45조 (목적)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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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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