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46조 (수업연한)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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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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