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1.7.25>

제29조의2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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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2022.6.10>

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2. 삭제 <2012.5.23>
3.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3. 품질인증
4.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ㆍ평가
6.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7. 임업ㆍ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임업ㆍ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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