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신설 2010.2.4>

제18조의7 (정보공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의3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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