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신설 2010.2.4>

제18조의5 (품질표시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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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같다.

**②**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품질표시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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