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 (폐기명령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생산자: 생산신고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2. 수입자: 수입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또는 반송
**②** 제1항의 폐기명령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명령받은 내용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2항의 폐기 또는 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생산자: 생산신고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2. 수입자: 수입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또는 반송
**②** 제1항의 폐기명령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명령받은 내용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2항의 폐기 또는 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6-10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52e68 -
2020-05-26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c56a -
2020-03-24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ac497 -
2019-12-0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9dad -
2019-01-08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0bda -
2018-02-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0cd64 -
2017-03-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d3e65 -
2016-05-29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987e -
2013-03-2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303f1 -
2012-10-22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1ffa2
현재 조문(제18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