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품질검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ㆍ유효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ㆍ유효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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