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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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2b14e6 -
2023-08-16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455201 -
2023-08-08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f57979 -
2023-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7f24ec -
2022-12-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499cda -
2022-06-1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68b225 -
2021-07-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8f7b68 -
2020-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8164ea -
2020-03-2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61acc8 -
2019-08-2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e9c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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