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가 등의 책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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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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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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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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