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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