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훼손지 복구계획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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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복구를 하려는 훼손지(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6.30, 2022.12.6>

1. 그 지역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려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이 속한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3.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복구사업지역의 일부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2.6>

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로 한정한다)
3. 철도

**④** 법 제4조제4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및 잡종지를 말한다. <신설 2022.12.6>

**⑤**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12.6>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한 지역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로부터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8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해당 지역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3.10.30, 2022.12.6>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된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2.12.6>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복구사업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복구사업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0.30,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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