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6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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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
2.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
3.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②**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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