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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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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