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2. 시ㆍ도지사: 관할 개발제한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청원경찰. 이 경우 배치 인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부산권(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로미터당 1명
나. 가목 외의 지역: 개발제한구역 면적 10제곱킬로미터당 1명
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2. 시ㆍ도지사: 관할 개발제한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청원경찰. 이 경우 배치 인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부산권(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로미터당 1명
나. 가목 외의 지역: 개발제한구역 면적 10제곱킬로미터당 1명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2b14e6 -
2023-08-16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455201 -
2023-08-08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f57979 -
2023-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7f24ec -
2022-12-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499cda -
2022-06-1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68b225 -
2021-07-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8f7b68 -
2020-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8164ea -
2020-03-2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61acc8 -
2019-08-2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e9cb3d
현재 조문(제2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