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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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家口員)에 대한 법 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4>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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