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부담금의 환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6.9.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 또는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취소일
3. 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끝날 때까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3.3.23, 2014.3.11, 2018.9.18, 2023.7.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 또는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취소일
3. 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끝날 때까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3.3.23, 2014.3.11, 2018.9.18,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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