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9조의1 (부담금의 용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1.1.5>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배분액의 100분의 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