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0조 (권한의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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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3.3.23, 2013.10.30, 2016.3.29, 2023.6.13>

1. 법 제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4.10, 2016.3.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3.3.23, 2013.10.30, 2016.3.29, 2016.9.22, 2024.2.13>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가
3.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납의 허가
4.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5.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6.9.2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른 물납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속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이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4.3.11, 2016.3.29, 2018.9.18, 2023.7.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2016.9.2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13>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청구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
2. 법 제18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처리
3.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및 징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과 납입ㆍ물납 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과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6.3.29, 2016.9.22, 2020.2.18, 2024.2.13>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1을 다음 회계연도 1분기 말까지 지급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⑩**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제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3.29, 2020.2.1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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