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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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제41조의2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것
2.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 현황 및 대집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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