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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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표시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8>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표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8>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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