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기초조사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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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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