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요구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8>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4.23>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⑤**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요구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8>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4.23>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2.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⑤**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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