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4.6>

제1조 (목적)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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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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