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4.6>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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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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