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제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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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 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④**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5.7.13, 2023.8.30>

**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법령에 따라 임용자격요건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4.11.19, 2015.7.13>

**⑥**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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