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소속 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3.12.4, 2014.11.19>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1.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②** 소속 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3.12.4, 2014.11.19>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1.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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