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3.12.4, 2014.7.1, 2014.11.19, 2015.7.13, 2023.1.3>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8.30>
1.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③**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5.7.13, 2023.8.30>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4.12.16, 2015.7.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지원 요건,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 2014.11.19, 2015.7.13, 2024.12.31>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8.30>
1.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③**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5.7.13, 2023.8.30>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4.12.16, 2015.7.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지원 요건,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 2014.11.19, 2015.7.13,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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