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는 시험
3. 선발시험 대상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제출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8>
1.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0.9.8>
**④**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9.8>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⑥** 제5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9.8>
**⑦**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7.13, 2020.9.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7.13, 2020.9.8>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는 시험
3. 선발시험 대상 개방형 직위 지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 제출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8>
1.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0.9.8>
**④**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9.8>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⑥** 제5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9.8>
**⑦**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7.13, 2020.9.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7.13, 2020.9.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