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제8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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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23.8.30>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7.13, 2020.9.8,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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