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제9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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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8.30>

**②** 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4.11.19, 2020.9.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2019.9.10, 2023.8.30>

1.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2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에 도달하였을 것
3.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였을 것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같은 개방형 직위의 상위 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8>

1.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3. 해당 개방형 직위에서 성과가 탁월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받았을 것

**⑤** 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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