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춘 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원(原) 소속 기관(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⑤**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이나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소속 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 전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⑤**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이나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소속 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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