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4.6>

제28조 (응시수수료의 면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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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부칙

부칙 <제19514호,2006.6.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방형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원소속복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급 내지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개방형임용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40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로의 임용 절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공무원의 공모직위 선발시험 응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공모직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1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임용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ㆍ심사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또는 심사를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95호,2008.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소속기관 복귀에 관한 특례) 고위공무원단 상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경우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소속장관은 그 외무공무원을 소속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중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09호,2009.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2009.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2680호,2011.2.25>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277호,201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4항제2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⑤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794호,2013.10.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방형 직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5항과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시험을 공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94호,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37호,2014.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선발시험을 공고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방형 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6조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4항제2호,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1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61호,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01호,2015.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기제공무원의 동일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선발시험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개방형 직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0076호,2019.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기제공무원의 동일 개방형 직위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경력개방형 직위 임용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용을 위한 선발시험 공고를 한 경력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09호,2020.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기제공무원의 같은 개방형 직위 상위 직급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실시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시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고한 직위에 대해서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3203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기간 중 전보요건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모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모 자격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응모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모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응모 자격 및 임용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91호,2023.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기제공무원의 동일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개방형 직위의 지정에 관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개모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공개모집 여부 및 선발시험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임용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71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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