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공개모집

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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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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