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4.6>

제24조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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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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